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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도내는 새만금…관광호텔·박물관도 허용한다

서종글로벌 2017-06-09 10:20:46 조회수 1,288
용적률·건폐율 최대 150%까지 상향     새만금의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돼 관광호텔 등의 건설이 가능해진다.    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 3일부터 시행한다고 2일 밝혔다.    새만금청 관계자는 "그동안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군산 등 인근 지자체보다 엄격하게 규정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"며 "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기준을 정비했다"고 말했다.      시행기준에 따르면 먼저 14개 용도지역 80종의 건축물을 새만금에 설치할 수 있도록 건축물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.    이 경우 새만금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, 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.    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도 최대 150%까지 상향할 수 있게 했다. 이밖에 새만금청 도시계획위원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했다.    새만금청 관계자는 "새만금의 개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목표를 두고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     2017.06.02 뉴스1   http://news1.kr/articles/?3011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