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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“역세권 청년주택 전국으로 확대해야”

서종글로벌 2017-06-09 10:23:35 조회수 1,558
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(사진)은 서울시의 '역세권 2030청년주택'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도시 역세권에 청년주택 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새 정부 공약에 기대를 나타냈다.             '역세권 2030 청년주택'은 서울시가 청년 살자리 마련을 위해 지난해 7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. 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관협력 방식으로 대학생.사회초년생.신혼부부 등 2030 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. 민간은 규제완화, 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의 100%를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. 이 가운데 10~25%를 서울시가 확보해 저소득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.    서울시는 현재 제1호 역세권 청년주택인 용산구 한강로2가(1916가구)를 포함해 서대문구 충정로3가(523가구), 마포구 서교동(1177가구) 등 3곳에 사업을 승인했다. 또 강남구 논현동, 강서구 화곡동 등 14곳에서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.    청년의 주거난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. 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 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 30%에 육박한다. 전국 청년 10명 중 3명은 '지옥고'(지하방.옥탑방.고시원) 등을 포함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.     정 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국 확대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다. 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가용토지가 고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가지 평균보다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.    '역세권 2030 청년주택'은 역세권이라는 고가의 입지로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임대료 우려가 많았다.   그러나 정 국장은 "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에게 제공하고 민간임대주택도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청년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최소화시켰다"고 설명했다. 또 부담 가능한 임대료 범위 안에서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△임대보증금 비율 최소 30% 이상 규정 △공유주택 개념 도입 △고액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△ 저소득 청년 임대보증금 최대 4500만원 무이자 지원 △다양한 청년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 '5대 입주지원대책'을 마련했다.     정 국장은 "역세권 청년주택이 단순히 청년 살자리 마련에 그치는 게 아니다"라고 강조한다. 역세권 청년주택에 설치되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은 지역청년을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.    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, 부설주차장을 공공주차장으로 제공해 지역 주차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.  서울시는 올해 1만5000호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. 그는 "민간사업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"며 "정부 정책과 같이 추진되면 시너지효과가 발휘돼 더 많은 청년을 위한 안정적 살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"고 강조했다.      2017.06.04 파이낸셜 뉴스   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706041928104558